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앞두고 약사회, 1인 시위·궐기대회 등 반대 의사 강력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약사회가 1인 시위, 약사 궐기대회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화상 투약기 시범사업 여부를 결론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최된 제21차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와 이해관계자간 상생 협의 후 재상정 전제로 의결 보류된 약자판기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자판기 제작사인 쓰리알코리아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과기부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성 △복지부에는 과기부 안건 검토 요청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부작위의 위법성 등에 대한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던 상황이다.

이번 심의위 상정 소식에 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약 자판기 반대 장외투쟁을 결정했다. 전방위적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약 자판기 반대 의사를 강력 표명하며 도입을 저지하겠다는 것.

1인 시위하고 있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왼쪽),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1인 시위하고 있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왼쪽),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15일(오늘)부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지부장들은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세종 과기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19일에는 용산전쟁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약사 궐기대회가 예정돼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최광훈 회장은 “전국 약사들은 규제특례를이용해 자판기를 통해 약이 판매되는 것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위를 진행한다”며 “심의위에서 안건이 부결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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