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하려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4일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보건의료분야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 속에서 더욱더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인식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대면 투약 역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건강권 보호의 필수 안전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정부사업으로 확대해 의약품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뿐 아니라 시장논리가 개입된다는 의견이다.

시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궁극적으로 규제실증특례를 내세워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에 있어 무한책임을 가지며 생명과 직결돼 있는 의약품이야말로 안전성에 가장 큰 가치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약사회 2만 약사 일동은 정부의 화상투약기 도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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