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9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법률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다수 공공기관 및 기업의 법률고문법인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약계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 집단이 융합된 지식을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에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의약전문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송수근 법제이사, 김병길 정책국장과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 권형우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한약사회 임채윤 회장은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와 함께 한약사 관련하여 산적한 현안을 잘 풀어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상호간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 및 그에 따른 교류와 업무 협력이 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업계와 관련한 업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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