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최훈화 위원, 의사-간호사간 업무협력 강화 물론 돌봄체계 구축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8기 지방자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간호계가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서 보건 분야 유권자 정책제안 주제로 ‘전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

최 위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 관련 법령이 11개 부처 90여개 법에 산재해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간호의 영역을 현행 의료법이 포괄하지도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 등 9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는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

최 위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협력 체계가 정립돼 환자안전을 높이고,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된 간호·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배치 등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증가 등의 보건의료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게 최 위원의 주장이다.

최 위원은 “간호법은 국민 누구나 간호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숙련된 간호사로부터 질 높고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함”이라며 “국가 책임 하에 간호인력 육성 및 교육, 적정배치 그리고 수급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임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역사회, 재택중심의 예방관리로 보건의료패러다임이 변한다”면서 “이를 위한 노인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간호를 구축하고, 간호돌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2022 전국유권자대회에는 간호법 제정을 비롯해 총 8건의 정책이 제안됐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유권자의 뜻이 온전히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도 21대 국회 하반기 입법 활동과 제8기 지방자치 시대에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이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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