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간호사회, 26일 결의대회 개최…국회 조속히 간호법 통과시켜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법 제정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가운데 간호계 전역에서 간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간호계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앞세워 간호사들의 근무여건과 국민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간호법을 악법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상남도간호사회(회장 박형숙)는 26일 경남도청 앞에서 도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경남지역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황주영 창원국립경상대병원 간호사는 경남지역 내 2만여 명의 간호사를 대표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다가올 고령화사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황 간호사는 “간호법을 두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등 국민 건강을 뒤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악법이라 호도하며 국민을 볼모로 국회를 겁박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더 이상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간호법은 시대와 국민이 요청하는 법으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상남도간호사회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차례 공청회와 4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각 보건의료단체간 이견과 쟁점을 모두 해소했다. 일례로 간호사 업무범위의 경우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적용해 분쟁 요소를 없앴다는 것.

경상남도간호사회 남정자 제1부회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안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회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문제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에서도 지난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국회는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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