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검증위'서 1년 내 검증 목표…THB 성분, 현행법상 사용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새치 염색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삼푸가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받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모다모다 삼푸에 포함된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서 제외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benzene, 이하 THB)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존중, 추가적인 위해평가를 1년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사용금지 여부 확정 단계까지를 사전에 계획하고 총괄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위원회(가칭 ‘위해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객관적인 외부 기관(단체)에 위탁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업계로부터 검증계획을 제출받아 추가적인 위해평가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위해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추가 위해평가에 대해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개정 시점(고시 제2022-27호, 2022.4.1.)으로부터 1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1일 당초 고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서 제외한채 고시를 최종 개정한 바 있다. 즉, THB 성분은 사용가능한 성분이다.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