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온라인 불법 행위 단호히 대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음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면역력·키성장·뼈건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의료기기로 허가·인증받지 않은 성능·효과를 광고,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와 같은 거짓·과장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신속히 차단하고 부당광고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제품 표시에 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구매 시 ‘의료기기’ 표시, 허가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하며, 공산품이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기능성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온라인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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