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S마크) 지정사업’을 공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품의 품질기준 만족 여부, 고령자의 안전성, 조작 및 기능성,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된다.

2022년은 분기별 총 4회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지정하며, 2분기는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진흥원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성평가를 2020년에 도입·지원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2022년 기준으로 제품 당 사용성평가 비용의 70%를 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개 제품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용성평가를 반영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신규급여 제품 신청 시, 유통실적을 제조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고 품목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은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의 체험홍보관 등과 연계해 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이 국내 고령친화산업을 더욱 활성화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될 우수제품 지정 신청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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