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알리미 이후 해당 의사 약 90% 감소…'처방 행태 개선 없을 시 현장조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처방·사용한 의사 164명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단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2021.10.29.) 발송 이후 해당 의사의 2개월간(2022년 1월까지) 진통제의 처방·사용 내역을 추적관찰·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를 추가로 시행해 이뤄졌다.

식약처가 1단계 사전알리미 이후 2단계 조치 대상 ‘의사 수’와 ‘처방 건수’는 각각 89%(1461명→164명), 92%(1만394건→849건) 감소했다.

식약처는 이번 2단계 사전알리미(경고) 조치 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전알리미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이후 처방 개선 여부까지 추적·관리하며, 식욕억제제(2020년 12월), 프로포폴(2021년 2월), 졸피뎀(2021년 3월), 진통제와 항불안제(2021년 10월) 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알리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현장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처방행태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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