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는 7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2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개선 사항 △의약품 부작용 보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관리 사항 중 개선된 부분은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 등 관리체계의 자율 점검이 강화됐으며 보고 위반 시 처분 기준 개선, 실태조사 등 감시체계 강화다.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실시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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