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키트, 소포장 키트와 가격 차별화…판매처 제한 해제 ‘신중 고려’

소분돼 판매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분돼 판매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했다.

이와 함께 향후 판매처 제한 조치 해제 등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자가검사키트 관련 조치는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계속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이후 15일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판매가격 지정은 해제됐지만, 식약처의 가격 모니터링은 계속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악성 재고’ 우려 소분 키트, 가격 차별화로 기사회생

식약처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 해제 조치는 이미 약국 등 판매처에서 지속 요구돼왔던 사항이다.

지난달 25일 식약처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5개 이하의 소포장 생산·판매를 허용, 이달 1일부터 소포장 키트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일선 약국 등에서는 소분된 키트와 소포장 키트가 가격이 같은 점을 고려, 소분된 키트가 약국서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포장 키트의 경우 반품 후 재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분된 키트는 사실상 폐기 처분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소분 키트를 반품하려해도 제조사 등서 반품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약사회 측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달 말부터 가격제한 해제를 고민하던 식약처는 지난 4일 가격제한을 폐지해 남아있는 소분 키트를 팔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다.

향후 소분 키트는 소포장 키트에 비해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일부 약국에서는 키트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점차 소포장 키트로 주문을 바꾸고 있는 분위기다.

판매처 제한 해제는? 식약처, ‘신중히 고려’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와 관련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다름 아닌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식약처의 입장은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과 신속항원검사(RAT) 가능 의료기관 등 치료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지난 4일부터 RAT 수가가 조정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그간 줄기차게 해왔던 RAT를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와 같은 현상이 자가검사키트 유통량에 영향을 줄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온라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 조정이 손쉽다는 점을 고려, 판매가격 제한이 해제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 제한마저 풀리면 기존 오프라인 판매처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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