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 교수, 민간위원장 임명…분과위원회 추가해 정책·심의 전문성 향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기법에 의거한 ‘의료기기위원회’를 확대 개편, 최신 의료기기에 대한 정책·심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월 개정된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 구성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이 추가로 임명돼 식약처 차장과 공동위원장 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민간위원장으로 선경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교수(사진)를 4일 임명했다.

션경 교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및 대한흉부외과학회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인공장기분야 보건산업 진흥 공헌으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의료기기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97명에서 197명으로 확대하고 5개 분과위원회 신설(5→10개)했다.

신설된 분과의원회는 ‘정책·기획 조정 분과’와 ‘의료 전문분과’ 4개 등 총 5개 분과위원회이며, 의료기기 정책·기획에 대한 자문 기능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위원회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의료기기 정책·제도 등이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잘 이끌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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