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명 중 5명이 합헌 결정 내려…'보건 위생상 위해 생길 우려' 관점
'문신 시술 자격 제도 등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 불씨 남아

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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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 문신 시술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1항 등(이하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한 문신 업계 종사자들의 헌법소원에 대해 전체 9명 중 5명의 재판관이 합헌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에서 문신 시술 행위가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바라보면서 합헌 쪽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측은 "문신 시술은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의료인 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합헌 결정에 손을 든 재판관들은 이어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의료 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라며 "문신 시술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이러한 대안 채택은 사회적으로 보건 위생상 위험 감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신 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입법부가 이러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합헌 측 재판관들의 설명이다.

문신 업계가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에 관련, 합헌 측은 "의료 행위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라며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분명하게 해석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계는 문신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문신 시술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한 논란 등은 아직까지 불씨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문신 시술 자격 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이라고 명시한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관련법을 손질해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회의장에게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문신 관련 입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1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신 관련법안은 타투업법안(류호정 정의당 의원), 문신사법안(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안(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돼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의협 내에 문신 관련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의협 측은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 등의 우려를 강조하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처벌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지속 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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