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치료제 생체외(in vitro) 효력시험법 안내서’를 30일 발간·배포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항바이러스·항염증 효력시험법 4종의 원리 △세포, 바이러스 배양 등에 대한 상세한 시험방법 △평가 방법·평가 시 고려사항 △결과분석 예시다.

참고로,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와 함께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 학계,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찾고 효력시험 확립 시 시행착오를 줄여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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