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 주장 성명서 채택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대한한의사협회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대한한의사협회 제66회 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가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을 밝힌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성명서에서 한의협은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법률적, 역사적, 학술적, 사회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막아 확진 판정조차 불가하다는 중수본의 행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법적 의료인인 한의사의 정당한 참여를 제한해 온 방역당국의 편파 행정에 대해 전국의 2만7천 한의사는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인규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한의계가 원하는 추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정상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지는 재택치료 관리에서 한의사가 배제되어 있는 부분과 신속항원검사 문제 해결 등 한의사의 의권 수호를 위한 회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