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음달 13일 의약품 개발자와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하는 ‘2022년 상반기 의약품 심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심사 규정 개정 사항 △동등성 시험 심사 방향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의약품 불순물 기준 현황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 지원 계획에 대해 안내한다.

참석을 원하는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인터넷 주소(http://의약품심사설명회.kr)에서 사전 등록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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