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보건위생상 안전하다는 주장도 억지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한의협이 한의사 RAT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홍주의)은 25일 감염병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국민들은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직 ‘의사’만이 신속항원검사(RAT)를 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 같은 주장은 의사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진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행태로, 이들이 국민 앞에 발표한 자료는 그 내용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대한민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감염병 환자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1조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동법 제79조의4를 보면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에 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자 역시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의협은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신고, 치료해야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어기거나 이를 방해할 경우 모두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항원검사가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의료계의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한의협은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안전하게 검사받을 권리’를 내세워 신속항원검사의 독점적 지위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했으나, 이 또한 비상식적인 비논리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시행할 수 있는 난이도의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해야 보건위생상 더 안전하다는 억지 주장에 당연히 객관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지금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 십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 ‘면허제도는 의사들에게 주어진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운운하면서 자신들만의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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