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나라도 한의학 혹은 대체의학으로 코로나 대응 안해
‘의료영역 침범 아닌 한의학 영역 국한해 진료하라’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한의계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개원의들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 이하 대개협)은 24일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혼선을 야기한다”라며 “즉각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에 따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아직도 확진 추세는 감소할 기미가 요원한 위험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은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국의 방역 활동은 점점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시국에 한의학계는 온갖 억지스러운 이유를 들어 방역에 혼선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대개협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를 대체할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까지 진입하도록 상대적으로 길게 제작된다”라며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대개협은 “부가적으로 점막의 특성, 바이러스의 특징, 비인두강에 인접한 다양한 구조물 및 그 기능 등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라며 “굳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오히려 오만함과 그릇된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미 복지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데다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가 및 확진자에 대한 보고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대개협 “한의계에서 억지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환자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 게다가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며 “바이러스의 개념과 전파에 대한 이해도와 소독과 멸균의 개념과 설비가 부족한 한의원에서 코로나 유증상자를 끌어들인다면, 이 자체로 방역의 구멍이 될 소지도 크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개협은 “어떤 나라에서도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확진자에 대해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는 부분은 억지스러운 신속항원검사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라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서 진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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