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스프레이·한약제제 등…'할인판매·건기식 포함 등 문제 있어'

코로나 가정상비약 묶음
코로나 가정상비약 묶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약국서 감기약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한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약국서 여러 의약품을 ‘코로나19 가정상비약’ 형태로 묶어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내 위치한 일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 등을 묶어 ‘코로나 재택치료대비 가정상비약’이라는 형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가정상비약’ 품목을 구성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목감기약, 몸살감기약, 해열·소염제, 거담제, 작약감초탕, 건강기능식품, 스프레이류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함께 내부 구성물에는 증상 발현시 복용 방법에 대한 상세안내문도 포함됐다. 열날 때와 몸살, 기침 가래, 구토 등 여러 증상에 대해 어떤 약을 몇 회 복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형태다.

약국의 이러한 판매 형태는 여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일단 현행법 위반 소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당장 가격 할인 행위가 있다면 환자 유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다.

약사법 제 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1항4호 가목에 따르면 약국은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 시정명령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에 확인된 ‘코로나19 가정상비약’ 품목들은 개별 가격이 모두 상자에 붙어있으며 모두 합하면 3만500원이다. 이를 이 약국에서는 묶음 판매로 3만원에 팔고 있었다.

조제 행위에 대한 이슈도 있다. 다만 개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의약품 등을 같이 묶어서 파는 행위 자체는 조제 행위로 볼수 없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판례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묶음 안에 건강기능식품이 들어가있는 점도 위법 소지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실제로 해당 묶음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품목이 하나 포함돼있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묶음으로 파는 것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할 상황이다.

이 약국을 방문했던 한 소비자는 “원래는 해열제 하나 사고 목이 아픈 것을 좀 낫게 하려고 약국을 들렸다가 묶음 판매를 권유해 사게 됐다”면서 “집에서 쓸데 없는 것까지 사게 된 것 같아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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