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에 '동등한 기회달라' 시행 확대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강행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방역당국에도 RAT 검사를 한의의료기관에도 허용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국민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7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 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는 지적이다.

또한 홍 회장은 RAT검사의 한의계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홍 회장은 "의사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스스럼없이 발언하기도 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론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한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를 두고 의사단체의 보직자가 공식적인 발언으로 자격시비를 하는 것은, 양의계의 오만함과 잘못된 선민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한의사에게 RAT검사를 비롯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방역당국은 특별히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평소 호흡기를 주로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토록 제한하여 진단 및 검사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들 중 수백 곳은 ‘호흡기 전문’과는 거리가 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일반과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코로나19 현장에서 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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