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이사회서 ‘규제 간소화 특위’ 구성···위원 구성은 회장 일임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치협이 개원가 행정업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7일 열린 제10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규제 간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회장에게 일임했다.

그동안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과 2년 주기의 방사선 교육 수강 등 늘어나는 행정규제로 인해 치과 의료기관 운영의 행정적 부담과 어려움에 대해 개원가의 해소 방안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박태근 회장은 지난 2월 24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일선 개원가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의료기관 행정규제 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단을 구성했다. 협상대표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을, 협상위원에는 치협 김성훈·김수진 보험이사를 확정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민정 전 치무이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신임 오철 치무이사(전북 97)를 보선했다. 오철 치무이사는 경기도 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이사, 한국접착치의학회 이사, 전북치대 동창회 부회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 중에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오는 9월 17~18일 코엑스에서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GAMEX 2022(경기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를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출산 여성 회원 대상으로 당해연도 연회비의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의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으며, 최근 대한치과교정학회로부터 요청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원격의료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는 의료법 위반 광고 근절을 위해 공동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4월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등 제반 준비 사항 검토를 위해 4월 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홍수연 부회장, 진승욱·현종오·정휘석 이사를 추가 위촉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3개월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더불어 △2022년 치과 공보의 미선발 인원 중 공보의 편입을 희망하는 17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의 협조를 받아 추가 편입 조치보고 △감사패 및 직원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치과계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구강용품 추가 추천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 및 2022 개원성공 컨퍼런스 결과보고 △임의단체 성명서 관련 조사위원회 보고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회장은 “4월 정기대의원총회를 무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보다 개선되고 성숙돼가는 의미 있는 이사회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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