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 지원…월 30시간 기준 1개월 활동비 27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은 지난 17일부터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의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득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비 선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 특별 재난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경북 울진군이다.

또한, 산불 피해로 인해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정상 운영이 어려운 경우 산불 피해지역 및 가정 복구 지원,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지원활동 등으로 활동내용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총 14개소이며, 173개 사업단에서 1만6197명의 노인들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산불 피해지역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해당지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운영할 수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산불 피해 이재민의 정상적인 노인일자리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참여자 활동비 선(先)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활동비 선지급에 동의한 참여자에 한해 월 30시간 기준 1개월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하고, 일상생활 복귀 후 추가활동을 추진하면 된다.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은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등이 이번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인 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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