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미점검업체 중점 확인…품질관리 전반 현장 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충청북도가 올해 상반기 약국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충청북도 식의약안전과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의약품 안전관리 및 유통질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약국 42곳, 한약국 3곳, 약업사 3곳, 한약업사 4곳, 매약사 2곳, 의약품 도매상 6곳 등 60여 곳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인 편의점 50곳과 병원, 의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 40곳도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은 의약품 제조유통단계의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정기 현장점검으로 최근 2년간 미점검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충청북도는 고질적인 문제업체나 상습 및 고의 위반업소를 우선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점검업체 306개소 가운데 23개 업체가 위반업체로 파악됐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의 저장·진열이 23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2곳은 시정 조치가, 1곳은 업무정지 3일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점검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국은 △무자격자 조제, 판매 여부 △의약품 보관관리 적정 여부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조제 여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임의 조제·판매 여부 △사용기한경과 및 회수대상 의약품 진열·판매 여부 △개봉의약품 판매여부 등이다.

한약재취급업소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준수사항 △한약재 규격품 불법제조·제조번호·사용기한 등 표시기재 사항을 위변조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의약품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 적정근무 여부 △의약품 소매여부 △공급관리 적정여부 △보관장소와 영업장소 분리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는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지도 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도는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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