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총 15만5377건 발생…식약처, '사이버 기획감시·대행 구매 처벌 근거 명문화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2년간 적발된 온라인상에서의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가 총 15만53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강화하고 사이버 기획감시 활성화와 대행 구매 처벌 근거 명문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0년~2021년)을 분석,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총 15만 53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1년 적발 건수(5만8782건)는 2020년(9만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적발 건수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로 분석했다.

적발된 사례를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3663건(34.5%), 의료기기 1만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유통경로별로 살펴보면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3106건(7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국내 제품 3만8055건(24.5%), 정식수입 4216건(2.7%) 순이었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5094건(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했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기획감시 활성화, 수입 대행 처벌 명문화 등 관리방안 마련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며,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확충하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품 등에 대한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며 다이어트/개인위생‧질병치료/건강증진 3개 분과,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구매(수입) 대행 행위’가 의약품 판매 알선 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법령개정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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