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의료제품 분야의 규제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의료제품 허가·임상시험에 대한 자문과 전문인력 교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자료 공유이다.

양 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협력 사항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의료진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양 기관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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