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행위·포장재 금액 등 고려하지 않아”…현재 공급가에서 6000원 팔면 ‘적자’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정부가 오프라인에서 소분 판매되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가격 제한을 실시하면서 약국가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오늘)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약국과 편의점이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자가검사키트를 소분해 판매할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가격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판매가격을 약국에서 준수해 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 요청했다.

현재 약국의 키트 유통은 지오영(SD바이오센서)과 동원약품(휴마시스), 백제약품(래피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유통사와 중복거래하는 약국은 15일(오늘)부터 한 유통사를 지정해서 공급받으며, 하루에 받는 물량은 50개(25개 키트 2박스)다.

편의점의 경우, CU·GS25·미니스톱·세븐일레븐은 오는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키트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약국은 당장 키트의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것에 대해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정한 판매가 6000원이 공급가와 소분행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이다.

한 약사는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키트 가격을 지정해서 당황스럽다”며 “현재 책정된 공급가에서 6000원에 팔면 마진없이 파는 것”이라며 “소분하는 행위, 소분 포장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비닐팩 등의 금액을 고려하면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 키트를 구매하신 분들이 내일 찾아와서 환불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 싶은 마음도 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약사 역시 “현재 3700원에 공급받는데 소비자에게 6000원을 받으면 마진이 38%”라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분 노력 등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약계 관계자 역시 정부의 키트 판매가 제한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국에서 적정가격을 받는다고 했을때는 기존 유통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라며 “도매에서 약국으로 들어오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약국에서 파는 가격, 즉 최종 소비자 가격만 6000원이라고 통제하는 것은 소분 등에 대한 행위 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들이 준비해야 할 일은 많은데 기존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유통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판매가도 하향조정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판매가만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처에서 소분 자가검사키트를 6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했을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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