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단체들에서도 간호법 지지하는 분위기 감지
간호법 제정시 각 직역별 단독법 발의 도미노 현상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의 간호법 제정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기사도 간호법 제정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칫 각 직역별 단독법 발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 등을 심의했으나 의견차로 통과가 다.&nbsp;<br>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간호법 등을 심의했으나 의견차로 통과가 불발됐다.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이 심의됐으나, 간호협회-간호조무사협회 간 대립과 의원들간 의견차로 법안의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다는 것이 복지위 관계자들과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의원들 대다수는 간호법 제정을 전제로 의견을 조정하는 데 노력을 했다”면서 “특히 법안심사에서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단체들의 주장만 나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질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주,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이날 법안심사를 계기로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협의가 일부 진전된 면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안 내 요양보호사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의료계는 간호법에 요양보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역이 간호사 업무상 지시를 받는 수직적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이들의 종속성을 강화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은 추가적인 복지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 추가적인 의견조정과정을 당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간호법 제정이 조금씩 긍정적인 기류를 타는 분위기를 보이자 의료기사들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한 의료기사 단체 관계자는 “간호법이 추진되는 사항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간호법이 추진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의사들의 입장과 다른점에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이 있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입장표명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있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관계자는, 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협과 보건의료지원법 내에서 업무 조정 등을 놓고 협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간호법 저지를 위해 모인 10개 단체들끼리도 서로 미묘하게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여졌다.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발대식에서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공중보건법을 먼저 만들고 그 하위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에 관한 직역법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치협의 의견일 뿐 10개 단체 공동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집행부 세력이 두 차례 바뀌기는 했으나, 치협은 김철수 회장 시절인 지난 2018년 간호협회, 한의사협회와 단독법 제정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간호협회처럼 큰 의미에서의 단독법 제정은 아니더라도, 소극적인 의미에서에 직역법 제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시 불러올 도미노현상을 경계하는 눈치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간호법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직역별로 처방권한과 단독개원을 요구하는 단독법 추진이 연이어 발생할 것이다. 현재의 의료법 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