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급증에 소분포장 작업 어려워…식약처, 약국 소분 판매 허용 할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공급이 불안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키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조사, 약국 등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의 소분 판매 등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오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를 변경하면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진단키트업체들이 기존 수출 물량에 중점을 뒀던 만큼 국내 공급량이 부족했던 실정이다.

이에 제조사들은 덕용 포장 제품을 출고하면서 일선 약국가들은 키트 소분 판매를 두고 혼란을 겪었던 상황이다. 현행 법상으로는 키트의 소분 판매가 위법이기 때문.

하지만 국내의 키트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덕용 포장 제품을 출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조사들의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1회분, 2회분으로 나눠 제품을 포장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며 “소분포장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다 보니 포장에 시간을 소모하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에 시간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 제조사들에서 25개짜리 등 덕용포장 제품을 출고하는 것 같다”며 “약국으로 가는 물량은 실시간으로 계속 나가기에 더욱 급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약국의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키트와 관련된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소분 판매는 현재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다른 부처의 논의가 진행중이고 이번 주 내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약사는 “물량이 없는 상황에서 25개짜리 제품도 구하기 어려워 답답하다”며 “소분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약사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적마스크 때처럼 약사들이 수작업을 해야할 것 같다”며 “일부 약사들은 소분 과정에서 키트가 오염되지 않을지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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