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약국 현행법상 불법 불구 버젓이 판매…시민, ‘이게 불법이에요?’ 

소분돼 판매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소분돼 판매된 코로나19 진단키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일부 약국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자체적으로 소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사보니, 소비자는 물론 약국도 소분 판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는 분위기였다.

기자가 지난 7일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입고 문구가 붙어 있는 약국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입고 문구가 붙은 약국에 들어가 코로나19 진단키트 한 개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에서는 소분된 키트 하나를 주며 8000원이라고 밝혔다.

진단키트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진단키트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소분된 이유 등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기자도 진단키트의 소분 판매가 당연한 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진단키트를 소분해 파는 것이 ‘불법’이다. '의료기기법 제18조의2(개봉 판매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소분 판매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진단키트를 사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 중 이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대다수가 소분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놀라는 반응이었다.

한 시민은 “겉포장이 없는게 이상하긴 했지만, 대량으로 구매해 따로 포장한거 아닌가 생각했다”면서 “이게 불법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다른 시민은 “소분된 진단키트가 낱개 일반포장으로 판매되는 진단키트보다 상대적으로 싼 경향이 있다”면서 “편의점보다 싼 듯 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편의점 업계에서는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키트를 꾸준히 입고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편의점 브랜드는 진단키트 프로모션(2+1 행사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키트 품귀로 인해 구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한 학부모는 “진단키트를 구하지 못하면 아이 등교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분된 키트를) 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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