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부재에서 온 발언…“부디 국민건강 위한 일이 무언지 고민하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계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발표한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간협은 “의협 비대위가 밝힌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왜곡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역사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14년 ‘산파규칙’과 ‘간호부규칙’을 제정해 30여 년간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 법체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1944년 일제가 태평양전쟁에 의료인력을 손쉽게 동원하기 위해 모든 의료법령을 통합한 ‘조선의료령’을 만들었고, 이 때 독립된 간호법안인 ‘간호부규칙’이 사라졌다는 것.

이후 ‘조선의료령’은 1951년 ‘국민의료법’에서, 다시 1962년에는 지금의 ‘의료법’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일재 잔재가 70년째 이어져온 셈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오히려 일본은 1948년부터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해 오고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간호협회는 “의협 비대위의 역사의식의 결여를 개탄한다”면서 “간호법과 관련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후안무치한 발언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또 “간호법은 OECD 가입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가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다”라면서 “만약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계 혼란을 초래한다면 OECD 가입국 중 33개국 시행 중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간협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숙련된 인력 양성이 가능하고, 이는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협은 “의협 비대위는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나아가 요양보호사도 지휘·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며 허무맹랑한 궤변을 펼치고 있다”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 관계 인력의 면허·자격, 근무환경 처우 개선 및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간호법은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협업과 연계 부분도 직역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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