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낡은 의료법 땜질식 처방 한계 직면…대선 전 제정 약속 이행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계가 지속적으로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과 간호사 안전을 위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간협은 지난해 11월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 모두가 2년이 넘는 코로나 장기화 및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국내 간호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한 점을 지적, 대선 전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경림 회장은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의료법의 뿌리인 조선의료령이 제정된 1944년 이후 강산이 여덟 번 바뀌도록 간호사 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는 게 현실에서 그 결과 많은 신규간호사들이 사직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양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숙련된 간호사 부족은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그래서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부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의 느림보 행보를 질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경상남도간호사회 박형숙 회장은 “국회가 보건복지부 합의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저 직역갈등을 핑계로 민생법인 간호법을 외면하는 행동”이라며 “국회가 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가짜뉴스에 휘둘려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을 이유로 복지부 합의안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대학생 대표로 나선 전국간호대학생 비상대책본부 김건우 학생(신라대)도 “선진국 대한민국은 간호법은 커녕 간호사를 위한 보편적인 정책조차없는 나라”라면서 “국회에서 대선 전 간호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신경림 회장과 함께 ‘낡은 의료법’, ‘살인적인 노동강도’, ‘불법의료 강요’ 등이 쓰인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간호사, 간호대학생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도 직접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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