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8개국 중 간호법 보유 국가 11곳 아닌 33곳
“직역간 갈등 증폭-의료협력 저하 주장 의도적 곡해”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왜곡됐다는 이유로 비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간협은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라며 “특히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는 것.

아울러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게 간협 측 설명이다.

간협이 주장하는 EFN 가입 2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이다.

간협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간협은 의료정책연구소가 간호법 문제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 등 지적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반박했다.

간협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간협은 “직역간 갈등 증폭이나 의료협력 저하 주장도 의도적 곡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서 간호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과 갈등 상황이 오히려 의료협력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호법이 의료협력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협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 단독 개원에 대한 부분도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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