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들 발표 사실도 몰라…“인력기준 무시 불법의료기관 원인”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간호계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내놓은 ‘간호법 제정’ 관련 반대 성명서를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이하 의료계)는 ‘대선 후보들의 간호법 제정 지지 발언 관련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악법’,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제자를 사랑하는 전국간호대학 교수모임, 전국간호대학생 간호법비상대책본부(이하 간호계)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근거도 없는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계는 의료계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며 요목조목 반박했다.

간호계에 따르면 우선 의료계는 간호법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것.

아울러 간호계는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간호인력에는 간호사뿐 아니라 조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간호계는 “간호법은 간호·돌봄수요가 급증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맞게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만들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다”라며 “법안 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고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도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게다가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는 게 간호계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관련 표현이 협력적 가치보단 종속·의존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간협은 “의협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단체에 확인한 결과, 발표 자체를 모르는 단체도 있었고, 간호법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준 곳도 있었다”라며 “의협 등 10개 단체의 간호법 관련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내용상 왜곡이 심한 주장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간협은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 간호법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하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법정의료인력기준도 지키지 않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행위가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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