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br>병원이노베이션컨연구소장 <br>&lt;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gt;
이용균
병원이노베이션컨연구소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 공공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 일부 민간 종합병원들이 주로 공공병원이 전담했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221월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은 59개소, 지역거점 전담병원은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중에는 민간종합병원도 다수 포함되었다. 이렇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 외래환자는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일반환자의 입원은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국회가 조사한 한국인의 행복조사설문결과를 보면 응답자 72.7%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변화로는 방역강화과 비대면 사회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내 의료기관은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구분없이 지역사회의 방역 주체로서 감염병에 대한 방역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해졌다.

그동안 공공의료 정책방향은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지역간소득계층간 의료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공공병상의 확대가 주요한 관심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존의 공공병상 확충방안은 시급성 측면에서 수정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 측면에서 공공병원의 확충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대체재 또는 보완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공의료과 민간의료의 구분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공 대 민간의료기관의 차이는 의료제공 시 민간의료가 환자의 지불능력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공공부문은 지불능력에 덜 영향을 받는 정도의 차이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도 공공의료가 지향하는 국민건강, 저비용, 의료형평성을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의료재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추천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도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를 민간의료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소유·지역·계층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공공보건의료법이 개정, 시행된 배경에는 공급병상수의 10%에 불과한 국내 공공병원만으로는 감염병 확산, 인구고령화 등 다양한 정책의료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정부도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의 운영방식과 효율성에 대한 보완적 측면도 있겠다.

향후 국내에서 공공의료가 소유주체(ownership)를 중심으로 담론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진료기능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가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서 의료기관의 기능에 집중하여 진료개선과 협력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한 의료자원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서 새 협력의료체계에 대한 가산료 지불, 조직체계, 병상수급관리제 및 공공병상 의무화 등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국내 민간병원의 공공의료의 기능적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에 대한 민간병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위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밖에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료법인의 공익의료법인일반의료법인의 이원화, 공공의료기능의 민간계약위탁제 및 공공진료 총액계약제 등에 전향적인 정책검토도 함께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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