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전라남도의사회관에서 6일 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과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최장열 총무이사, 공제조합 이현미 재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남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전라남도의사회 많은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역시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며, 전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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