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병상기준 낮추는 개정안 준비중
보발협 이후 정부-의료계 추가논의없어..대개협, 각 전문과목 의견 청취 후 공통의견 도출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특수의료장비(CT, MR) 설치기준 있어 공동병상활용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최근 이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내부적으로 구성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본격적인 기준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대비하는 동시에, 각기 다른 각 전문과별 의견을 모으고 내부적인 컨센서스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내부적으로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칙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을 물밑에서 고가에 사고 파는 거래가 이뤄지거나, 특수의료장비 설치의 댓가로 판매회사측에 병상을 요구하는 등 간접적인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되는 등 다앙한 폐혜가 나타고 있었다.

이러한 폐혜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는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선방안이 문제였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고, 자체병상이 없는 의원급 등 1차의료기관에서는 CT, MR 설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정안을 논의중에 있다. 또한 자체 보유 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 이상 (군 지역 50병상 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으려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이외에도 특수 의료 장비 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동 위원회의 심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됐으나, 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이 아니기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합의가 유보됐다. 해당 사항이 알려지자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해 이해당사자인 각 전문과 학회 및 개원가 중심의 전문과의사회 등은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대개협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체 보유 병상 150병상 미만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MR, CT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경쟁력이 급감하며, 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이득을 가질 기회를 박탈당한다"라며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의료기관으로 영상 검사의 상급 기관 전원은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 박탈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의 영역을 축소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TF를 만들어 의료계 내부의견을 모으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려 하고 있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에 대해 각 전문과들이 공동으로 반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대한 대안제시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계 공통의 의견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개협의 의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정형외과의사회 등에서는 병상기준을 없애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학회와 영상의학과의사회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3~4인 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고, 상근의사가 4명인 의료기관의 경우 특수장비 신규설치를 허용해 주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복지부가 준비중인 개정안대로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도 특수의료장비를 가지고 개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은 엇갈리는 전문과간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보발협 회의 이후 복지부 인사이동 및 코로나 대응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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