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한 보건의료환경 맞춰 간호사 업무 바뀌어야…‘7년짜리 면허’ 아닌 ‘평생 면허’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올해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돼 염원해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사진>이 1일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신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환자를 살리고자 노력해온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신 회장은 “우리 국민은 위대한 저력과 끈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여기에는 코로나와 맞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싸워온 간호사들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간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다는 게 신 회장의 지적이다.

신 회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간호사는 존재하나 ‘간호법’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신 회장은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다”라며 “간호사는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으로 이중적 종속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라며 “간호법이 지난해 11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다”라며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국회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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