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도
대한한의사협회, 각 정당 대선 캠프에 국가보건의료제도 발전 제안
■2022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대한한의사협회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대한한의사협회는 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정당 대선 캠프에 국가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의협이 제안한 주요 보건의료제도 관련 주요 정책 건의 사항으로 △실손의료보험 관련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난임치료사업 제도화 및 공공의료기관 지정과 공공의대 참여 △치매사업 등 지역사회 돌봄 사업 및 일차의료에 한의계 참여 등이 있다.

◆ 실손의료보험 관련 한의과 비급여 보장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돼야

한의계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이 치료의 질이나 효과보다 ‘비용’ 때문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의료계 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하나의 기득권 만이 이득을 보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유해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따라서 한의비급여(한약(첩약), 한방물리요법, 약침술)를 특약으로 신설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과 비급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산정 및 감모율을 반영한 한약재비 산정으로 수가를 정상화해야 하며 첩약 처방ㆍ조제내역 안내서식에 ‘원산지’ 표기 삭제를 통해 식약처 인증 GMP 규격 한약 사용이 의무화된 한의원의 한약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도 다빈도 한방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및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도인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분야와 한의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로 분류돼 있는 약침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한 실정.

또한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들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 적용돼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한의 급여 보장성 확대 등 제도 개편 논의와 함께 국민 편익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 및 공공의료기관 지정과 공공의대 논의에 참여해야

한의계에서는 서울시에서 20여 개 이상 자치구 대상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난임치료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계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한의계 단독으로 무엇하나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한의 난임치료 서비스 제공과 산모들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를 기존 산부인과에서 받은 진단 없이도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으로 한의약을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강화 정책에 한의의료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과·한의과 협진을 통한 치료 효율성 담보, 한의의료의 국가 의료정책 참여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의무)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선도적추진과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대 논의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인력 조정 논의에 한의계가 참여해 국민보건이 일조하도록 해야 하며 공공의대 외 보건의료인 확충 또는 양성 등에 대한 연구 및 사업에서 또한 한의계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치매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일차의료에 한의계가 참여할 시기

현재 보건소 등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차별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차별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의계 의료인에 대해 공직 의료인의 처우안정과 최소배치기준 준수, 법률에 따른 채용 규정 준수하도록 한다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의료정책 사업의 연계 및 추진이 원활해질 것이다.

또한 보건소처럼 지역사회에서 역할 하는 기관에 한의계가 참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치매국가책임제,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재활의료기관 지정,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한의의료를 연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 혹은 장애인 건강을 위해서도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시범 사업 참여가 필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삶의 질 증진,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개선을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 한의사 주치의제(경로당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한다.

한의협은 이외에도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개정 △코로나19(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한의 참여 △한의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성화 △정부기관 등의 의무실 진료환경 개선 △한의사 해외 파견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사업 △한약과 한의학서비스 안전 및 과학화 강화 △한의약 사업 혁신성장 동력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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