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 등 간호사 권익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 찾아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간호독립법 제정을 두고 간호계와 보건의료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입법을 요구하는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등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고, 이를 저지하려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독립 간호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며 성명전으로 맞서고 있다.

간호법 관련법안은 국회 김민석ㆍ서정숙ㆍ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해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보류됐다.

전남ㆍ북의사회에 이어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의료체계가 붕괴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기에 대한간호협회가 억지와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혼란을 증폭시키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므로 결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위임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의료인인 데도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해 달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도 아닐 뿐더러 직역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회는 "수가인상 및 수가체계 개선, 효율적인 간호인력 수급계획 수립, 의료기관 내 체계적인 간호 교육 및 업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간호사의 권익이 근본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코로나19 사망자와 중증환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의료계의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협조하기 바란다"며 거듭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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