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직역 간 갈등 유발하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다"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는 15일 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금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일부 간호사들은 지난 12월 10일부터 시위에 나서 정치권의 간호단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며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실패하면서 무위로 돌아간 것은 간협의 독단적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및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0여 개의 보건의료단체가 강한 반대를 표하는 것은 간협의 행동이 무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것이 우려되는 한편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일이며 이기적인 발상이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타 의료계와 함께 간호사 이익 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중에 의료환경 개선과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도 포함된다”며 “한 직역의 이기적인 발상으로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타 직역과 갈등만을 유발하는 행위는 엄중한 이 시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지금은 직종을 막론하고 의료인 모두가 원팀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도 모자란다”며 “본연의 사명을 저버린 채 거리로 나가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드러난 한국의료의 문제점 중에서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타 직역과 함께 할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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