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약 등 약제 급여등재 절차인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통과해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약가협상 절차 및 근거를 규정한 ‘약가협상체계’를 2011년 12월 최초로 국제품질경영시스템(ISO9001)으로 인증 받았고, 지난 11월 11년 연속 사후 심사에 통과해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대내외 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체계가 국제표준에 따라 일관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올해도 재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체계의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을 대표하는 보험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국내 도입된 ISO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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