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로사르탄 품목에서 검출된 Azido 불순물 관리 방안 자문
'회사들이 공정 변경을 통해 Azido 불순물 저감화할 것으로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최근 로사르탄 관련 품목 대부분에서 Azido 불순물이 검출돼 회수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앙약심이 Azido 불순물 외 불순물들을 포함한 개별 섭취허용량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로사르탄 품목에서 검출된 Azido 불순물 관리 방안 자문과 관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중앙약심은 로사르탄 품목에서 검출되는 Azido 불순물에 대해 ‘Losartan Azido’ 및 기타 발생가능한 Azido 불순물의 개별 관리기준을 1일 섭취허용량 1.5㎍/day로 설정하는 것과 ICH M7에 따라, 향후 확인되는 ‘변이원성은 확인되고 발암성은 확인되지 않은 물질’ TTC에 기반한 섭취허용량을 1.5㎍/day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로사르탄 품목에서 검출되는 Azido 불순물에 대해, 3가지 이상의 Azido 불순물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총 섭취허용량 5㎍/day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Azido 불순물뿐만 아니라 ICH M7 Class2 및 3 변이원성 불순물을 포함한 3가지로 설정하는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306개 품목(99개사)의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조사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이 우려되는 품목은 295개 품목(98개사)으로 집계했으며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1일 섭취 허용량을 의약품 분야 국제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1.5㎍/일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 불순물 관련 규제는 EMA, FDA 모두 동일하게, Class 2 불순물에 대해 TTC에 근거해 개별 1일 섭취허용량 TTC(1.5 ㎍/day)로 설정돼 있으며 니트로사민류와 같이 Class 1로 분류된 concern of cohort 불순물은 발암성을 고려해 허용기준이 따로 설정돼 있다.

A 위원은 “로사르탄 Azido 불순물의 생성원인은 Sodium azide에 의한 테트라졸 생성 반응으로서, 제조공정 마지막 단계에서 테트라졸을 생성하면 Azido 불순물의 혼입가능성이 증가한다”며 “허용기준 설정하면 회사들이 공정 변경을 통해 Azido 불순물을 저감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B 위원은 로사르탄 품목에서 검출되는 Azido 불순물에 대해 3가지 이상의 Azido 불순물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총 섭취허용량 5㎍/day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문구 중 ‘Azido 불순물’을 ‘Class2 및 Class3’로 수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Azido 불순물뿐만 아니라 다른 Class2 및 Class 3 불순물이 3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총 섭취허용량 5㎍/day로 설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명확히 하자는 의견으로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

불순물과 관련한 이번 세부 설정에 따라 제약 업계는 추후 자사 품목의 안전성 및 불순물 조사 관리 시 선제적으로 불순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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