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효선량 1mSV 훨씬 초과, 방사선사 등 종사자 과 피폭 피해 산재인정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9개 병원 조사…안전관리 선원→‘개인’ 중심 바뀌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환자가 머물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병원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에 따른 누적 선량이 법적 기준을 5배 이상 뛰어 넘게 검출되어 과 피폭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방사선으로부터 환자 및 병원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주당 조사선량이 아닌 일본처럼 누적 선량에 근거한 법적 허용 기준 변경 등 의료방사선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박재성 회장(완쪽)이 의료방사선 피폭저감화를 위한 방안 등에 <br>대해 발표하고 있다.    <br>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 박재성 회장(완쪽)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차원에서 피폭저감화 방안 및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한의료영상진단협회(회장 박재성,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상의학과)와 협회 부설 한국방사선정책연구소(소장 박재성, 이하 연구소)는 최근 진행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선량과 피폭자를 위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와 연구소는 의료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선량 측정 및 최적화 기술 개발연구과제를 3년 연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가 공개된 것.

협회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해와 같이 유리선량계를 이용했고 결과 분석도 세계적으로 인증된 선량평가 기관이 있는 일본에 의뢰하여 진행했다.

이번에 발표된 2차년도 연구는 국내 전국 9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의료기관 내 100여 곳에 유리선량계를 배치, 방사선 환경선량을 측정했다. 지난해는 6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행된바 있다.

조사결과 진단용 방사선을 이용하는 방사선 검사실 주변이나, 일반 엑스선 촬영실 주변 그리고 환자가 대기하거나 일반 종사자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0.21~5.31mSV 의 방사선 누설 누적 선량이 검출됐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권고안과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1년 동안 허용된 방사선 유효선량은 1mSV. 이번 결과는 이들 병원에 근무 중인 일반 종사자의 경우 3개월 만에 법적 한도를 5배 이상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반 공간도 과피폭 우려의료방사선안전관리 강화 절실

이 조사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근무하거나 대기하고 이동하는 공간의 3개월 누적선량에서도 0.39mSv~14.43mSv가 측정됐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게 1년간 허락된 누적선량은 20mSv. 일반인이나 병원 종사자는 물론이고,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과 피폭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결과는 지난해 발표된 1차년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그 이상이지만, 현행 국내 법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연구소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일본 법적 기준인 관리구역 경계, 병실의 1.3mSv/3개월을 훨씬 초과한 수치다.

특히 협회는, “이번 2차년도 연구과제 결과는 1차년도 보다 측정 의료기관을 확대한 결과로, 일반인이 머무는 공간에서 방사선 누설 누적선량이 1차년도 측정한 의료기관에 비해 200%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활동하는 공간에서도 연간 피폭선량 허용한도인 20mSv보다 288% 높게 측정됐다고 우려했다. ‘의료방사선안전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 유리선량계를 이용한 누적선량으로 안전 관리하며 세계적 모범이 되고 있다.

일본의 누적선량 기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법적 기준은 촬영실벽 외부 1.0mSv/1관리 구역 경계병실 1.3mSv/3개월 사업소거주지역경계 250μSv/3개월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의 선량관리는 일본의 누적선량과는 다른 주당 가동량을 고려한 조사선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촬영실의 천장, 바닥 및 주위의 벽 외측에서의 방사선 누설선량은 주당 100mR 이하,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사람이 통행 또는 거주하는 방향에 설치된 방어벽의 외측에서의 방사선누설선량은 주당 10mR 이하.

박재성 회장은 의료방사선의 과 피폭 원인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부주의(문을 오픈하고 검사)가 가장 큰 원인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선원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방사선 방어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시적 조사가 아닌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를 통한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의료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방사선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주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의료기관 내 방사선 환경선랑 측정을 통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은 덧붙였다.

20년간 영상의학과 등서 근무한 방사선사 산재 인정

관련 학회 등에 따르면 방사선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결정적 효과와 확률적 효과로 나뉜다. 결정적 효과(deterministic)는 주로 세포 기능의 상실로 인한 장기 기능부전 또는 기능상실로 고선량 피폭시 발생한다. 반면 확률적 효과(stochastic)는 만성적 저선량 피폭시 발생하는 방사선효과로 암 발현확률의 증가와 유기적 결함을 포함한다.

연구에 따르면 피폭선량과 건강상의 영향 간에 선형적 비례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량은 낮게 잡으면 약 100mSv라고 하나 대개 500mSv 이상에서 선형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실제, 서울의 A병원 영상의학과 엑스선투시검사실, 전산화단층검사실(CT 검사실) 등에서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했던 B씨가 확률적 효과의 한 예다.

B씨는 지난 20128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려 투병 중 방사선에 의해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받아 20182월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방사선관계종사자도 현재 산재인정을 위한 힘겨운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치료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 치과 파노라마 장치를 설치하던 엔지니어 C씨도 비슷한 경우다. 해당 장치를 치과 병의원에 설치하면서 장치 설치 사전점검을 하면서 수년 동안 방사선 피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질병이 발생됐다며 산재 인정을 받은 것.

이외에도 지난 32년간 국내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2017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조종사 D씨가 지난 16일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재 인정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들의 의료방사선 과 피폭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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