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의 간절함을 담은 ‘수요집회’
간협, 8일 국회 앞 집회 갖고 연내 간호법 심의·의결 촉구
불법진료는 간호법이 아닌 의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간협이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다시 한번 국회 앞에 섰다.

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대한간호협회는 8일 국회 앞에서 코로나 현장간호사와 간호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국회의사당 정문과 현대캐피탈 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사 앞 등 5고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신경림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 재난적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사 수의 절대 부족에 있다”며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과 비교하면 71% 수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 간협의 입장이다.

신경림 회장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사적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논리로 간호법안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다”며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 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14개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이르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노동강도 역시 살인적인 상황.

신 회장은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 돌봄과 간호를 실천할 시기”라며 “본인도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간호사였기에 인지하고 있고 결국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연숙 의원은 “현장에서 많은 간호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봐왔다”며 “모두 모여 목소리를 낼 때 간호법 제정을 이룰 수 있고 이 법안이 간호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당사 앞에서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을 지켜야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이 적힌 6개 대형보드판을 들고 구호 재창을 반복했다.

한편 이번 결의문에는 지난 1일 발표한 결의문과 관련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연대 내용은 사라졌으며 간무협에서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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