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정부의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 비판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 MR 등 설치 신규진입 불가능하게 만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지난 6일 정부가 제시한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에 대해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의 MR, CT 설치 신규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놓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MR, CT 보유, 운영을 위해 자체 보유 200병상 이상의 병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 활용병상 보유를 규정한 기존의 시설기준을 자체 보유병상의 기준을 CT는 100병상이상 (군 지역 50병상이상), MR의 경우 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체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을 위한 규정인 공동 활용병상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이하 소규모 의료기관)이 MR, CT를 보유하고 개원할 수 있는 방법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진입장벽이 대폭 높아졌다는 게 대개협의 지적이다.

또한 기존의료기관의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개정시점보다 자체병상수가 줄지 않은 경우 지속사용 또는 교체만을 허용하며 장비의 증설은 배제하고 있으며 개설자나 개설 장소 변경이 되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2008년 공동 활용병상 제도 실시 이후 음성적 뒷돈매매 등의 폐해 등이 일어났기에, 개정안의 공동 활용병상 기준 폐지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대개협은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먼저 150병상 이상의 병원만이 MR, CT를 보유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 박탈과 함께 전문적인 진료의 영역을 축소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병상의 개수는 MR, CT를 의료서비스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는 관계가 없는 임의 기준이며 MR, CT 장비 대수의 조절을 그 정책 목표로 삼아 자유경쟁 시장에 규제를 할 때는 시장 참여자 전체에 대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뚜렷이 양해될 만한 이유 없이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정책목표와 상관없이 의료서비스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약화 시켜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며, 의원과 병원은 경쟁의료기관으로 영상검사의 상급기관 전원은 현실적으로 활성화 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대개협은 “MR CT는 개발된 지 30년이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서비스에서도 필수 장비가 된지 이미 오래이며 이 개정안에 의해 MR, CT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경쟁력은 한층 낮아질 것"이라면서 ”정책을 입안한 정부는 필요한 영상검사는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의원과 병원은 경쟁의료기관이고 현실적으로 전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50병상이하 기존의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발전과 환자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증설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대개협은 “기존의 MR, CT 의료기관 중 15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병상을 150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장비의 지속사용과 교체만 가능하며 증설은 할 수 없다. MR, CT 같은 장비도 수요에 따라 증설과 축소가 되어야 하며 정부의 경직된 법규에 의해 금지된다면 의료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며, 소규모 의료기관의 발전가능성 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라면서 “현대의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 없이 치료하는 비 침습수술, 외래 치료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병상의 기준으로만 의료기관의 규모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점점 유효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지금도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책 입안을 위해 자체보유병상이 손쉬운 기준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병원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인 병상만으로 기준을 삼는 대신 MR, CT 의 보유 사용에서 배제된 소규모 의료기관도 맞출 수 있는 대체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에 의한 심의 후 예외적 승인은 또 다른 불씨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소규모의료기관을 위한 대체 규제가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한 예외 인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서의 위원회 심의라는 조건은 법적인 안정성이 너무 떨어진다”면서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무엇이며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운영되거나 위원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여러 전문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소규모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없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개원의가 MR, CT를 운영할 수 있는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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