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도산 위기 산부인과 생존 대책 강구해야”
의료사고특례법 제정-300병상 종병 필수과목 재개정-수가 현실화 등 개선  필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따른 법정구속, 생존 불가능한 수가 정책 등으로 산부인과가 사실상 폐과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산하는 분만병원이 급증함에 따라 분만 취약지가 늘어나고, 산부인과 전공을 기피하는 의사가 많아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산부인과의 생존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지난 5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12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회장<사진>에 따르면 이미 지방에는 분만병원이 사리진지 오래됐으며, 이같이 분만 취약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수차례 정부에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에서 폐과하겠다는 말은 언급한 적 있는데 산부인과는 저절로 자연스레 폐과로 가고 있다.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라며 “곧 대통령 선거가 시작될텐데 산부인과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의료라는 점에서 대선후보 캠프에서 심각한 현실을 알고, 보건의료 공약이나 정책에 반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시급한 현안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필수과목 제외 문제 △병실 규정 등을 손꼽았다.

먼저 현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분만병원 강제 분담금 인해 30%를 산부인과 의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잘못한 게 없지만 분만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 상황.

게다가 의료사고배상보험 역시 과실에 대한 보상만 해주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무과실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김 회장은 “산부인과 폐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뇌성마비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새로운 배상제도가 필요하다”라며 “무과실에 대한 손해대불금은 100% 정부가 부담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산부인과의사회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에서 내·외·산·소 진료과목 모두를 유지해야하는 개정 이전의 법안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종합병원에 대해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살펴보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이라고 돼 있다.

즉 진료과목 중 3개과만 유지했을 시 종합병원으로 규정되는데 자연스럽게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는 높은 반면 수익이 적은 산부인과를 제외하는 분위기라는 것.

김 회장은 “시골에 종합병원이 있지만 정작 산부인과는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종합병원에서도 분만실을 폐쇄하는 추세로 이런 경우 전공의들은 분만과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을 나가거나 응급 분만을 피하는 의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분만병원 폐업 등에 따라 일부 지역은 산부인과 진료를 맡을 의료기관조차 없어 여성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 국공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부인과가 필수적으로 지정돼야하며, 이는 병원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저출산과 모성건강 보호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지속적으로 도산 위기에 놓인 산부인과 살리고자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국회, 정부에 현실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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