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검증 필요성 두고 정부-산부인과醫 입장 엇갈려 자문회의 파행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연계 관련 법 개정 우선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현대약품의 임신중단약물 미프지미소의 연내 허가가 불투명해졌다. 정부와 전문가인 산부인과의사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프지미소 도입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교통정리가 안된 임신중절과 관련법을 먼저 정리해야한다는 의료계의 입장과 법 개정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충돌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현대약품의 임신중단약물 미프지미소의 허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회의 시작 30여분만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자문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문가단체로 참여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에 따르면 낙태죄 처벌 규정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지난해 입법시한 초과로 자동 폐기됐지만 관련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현행법상 아직 임신중단약물은 불법 의약품이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김 회장은 이같은 입법 공백 상황에서 수입산 임신중단약물을 가교 임상 없이 허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약처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신중단약물을 먼저 허가하고 처방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는 행위”라며 “법 개정과 더불어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뒤 도입을 본격화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낙태약의 도입은 코로나19 백신처럼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을 앞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관련법을 마련한 뒤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만약 식약처가 무리하게 허가를 추진한다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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