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19일부터 시행..잘못된 교부로 임금체불 발생 주의 필요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 모두 명세서에 기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19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잘못 교부할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올해 4월 임금명세서 교부법안이 통과되면서,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시간외나 연장수당 계산근거, 계산 산출식, 산출방법 등을 명세서에 다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임금명세서 기재필수항목으로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 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근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성과금,그밖의 임금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이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이다.

상위법에서 '500만원 이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감당할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임금명세서를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기에 임금명세서에는 전달한 바와 같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면서 “임금명세서의 임금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의 임금구성항목 등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정확히 계산되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함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만원으로 임금명세서를 구성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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