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1월 26일까지-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등 단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400여 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중독 예방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1만1,700여 개소) 중 상반기에 6,291개소를 점검했으며, 이번 점검은 상반기 미점검 급식시설이 대상이다.

이번 주요 점검 내용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보존식 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겨울철 대표적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점검·교육, 노로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많은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종사자와 어린이들은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식중독 발생은 312건, 6,227명이었고 그 중 집단급식소 발생 식중독은 60건(19%) 2,980명(48%)을 차지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등의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병행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급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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