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소,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의사회원 865명 대상 설문 실시
97%가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은 87%가 부정적
국민선택분업 제도는 66%가 찬성의사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두고 일부 국회의원들과 약업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의사 중 약 97%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에는 약 87%가 반대했다. 반면 선택분업제도는 약 66%가 찬성의사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하였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약품 부작용 등에 대한 즉각 대응이 어려워서’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분업 원칙 훼손’(29.5%), ‘약사의 대체조제 현황 확인이 필요해서’(29.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불신해서’(6.5%)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처방약을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한곳에서 선택하여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7%가 ‘반대한다.’ 12.6%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서 국민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진(연구책임자 이얼 전문연구원)은 대체조제 정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의료소비자에게 대체조제의 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대체조제를 시행한 약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복제약 허가 수 제한 및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복제약의 품질에 관한 우려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제약 가격 통제 및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약가 인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아울러 약국의 불용 재고약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제약회사의 반품 처리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과 같이 일부 일반의약품의 경우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현 시점에서는 약국이 일반의약품보다 전문의약품의 구비 및 관리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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